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되며, 자녀 양육·재산분할·위자료·친권 등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유책사유·기여도·양육환경을 정리해 법원 판단을 돕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소장 접수 → 조정기일 → 본안심리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기일을 거치며, 합의가 불가능할 때 본안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834조 — 협의이혼.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악의적 유기·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이혼 후 2년 내 행사).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