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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법무법인 서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야 안내
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양육권지정 심판청구
·재산분할
상간

부부 일방이 불륜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일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다른 부부 일방에 청구하거나 불륜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위자료

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는 상간남녀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INTRODUCTION
판심법무법인 소개 및 서울 이혼 사건 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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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법무법인 서울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
문유진 대표변호사
서울대법대 판사역임
이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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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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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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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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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Q&A

이혼소송은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되며, 자녀 양육·재산분할·위자료·친권 등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유책사유·기여도·양육환경을 정리해 법원 판단을 돕습니다.

1.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 확인 후 효력 발생
  • 재판이혼: 합의 불성립 시 법원에 소 제기(조정 전치 절차 포함)

2. 주요 쟁점

  • 양육권 —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
  •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기여도에 따라 배분
  • 위자료 — 배우자의 부정행위·폭력 등 유책사유 입증 필요
  • 친권 — 부모 중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한 쪽에 지정

3. 절차 요약

재판상 이혼 절차는 소장 접수 → 조정기일 → 본안심리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기일을 거치며, 합의가 불가능할 때 본안재판으로 넘어갑니다.

4. 법원의 판단기준

  • 혼인파탄의 원인 및 경위
  • 자녀 복리 및 양육 환경
  • 재산 형성의 기여도
  • 유책성 및 재혼 가능성 등 사회적 요소

관련 법령 요약

「민법」 제834조 — 협의이혼.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악의적 유기·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이혼 후 2년 내 행사).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FAQ

Q.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Q. 양육권은 반드시 여성에게 주어지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소득·환경·양육능력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함께 청구 가능한가요?
A. 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재산분할은 재산청산으로 별개의 청구입니다.
Q.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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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note: 판심 Pro형 법률 정보 콘텐츠 / 2025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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